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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및 칼럼

[기고] 北여성 인권도 국제 이슈화 절실하다/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문화일보 2017년 3월 8일>

북한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부 여성인권 법령과 기념일 제정 및 여성인권 규약 가입과 심사 절차 참여 등을 내세워 북한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여성간부 양성과 등용을 의무화한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2012년 ‘어머니 날’을 제정했다. 지난해 4월 2001년에 가입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2∼4차 보고서를 제출해 올 10월 보고서의 심사절차를 앞두고 있는 등의 조치들에 대해 “여성 모두에게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최상의 높이에서 마련해주고 있다”(2016.12.3 노동신문), 또는 “수령의 여성존중 정책과 어머니당의 사랑의 표시이다”(2016.3.9 노동신문)라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북한 여성들은 성추행은 물론이고 성폭력과 노동력 착취, 가부장적 차별,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등 다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북한 여성들은 노동당 입당·취업·승진·출소 등 명목의 대가로, 수시로 뇌물성 성 상납을 강요당하고 있고 상시적인 성폭력 위협에 노출돼 있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평양과 남포 등 대도시에서는 외화벌이 기관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당과 권력기관의 비호 하에 직장여성과 여대생을 성매매업소에 종사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군부대와 교화소에서의 성적 학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 하사관들은 노동당 입당이나 승진 권한을 가진 정치 군관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있고, 임신하게 되면 강제낙태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불법임신 때문에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군 주둔지역 여성들의 경우 인민군 병사들에게 성폭행당해 임신, 출산, 강제낙태 사례가 일상사일 정도이고, 교화소에 수감돼 구타와 성고문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조기 출소를 하기 위해 성 상납을 자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라는 것이 군 출신 탈북 여성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모든 여성이 여성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고 여맹 간부들의 강요에 의해 여명거리 건설이나 인민반 노역장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불참하거나 작업량 미달 시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불리는 해외공관의 외교관 부인들까지도 공관 경비 절감과 상납금 납부를 위해 공관 잡부역이나 콩나물 장사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노동법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휴가(66조)’로 규정돼 있고 모성보호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지만, 직장여성이 결혼하는 경우 해직당하거나 임신하면 출산휴가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 탈북여성들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 여성들의 일회용 생리대 사용자 비율은 10% 수준으로 최고위층이나 소수의 부유층에서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가제조차 구입하기 어려워 입던 옷을 뜯어서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폐섬유나 휴지 사용으로 피부염과 각종 부인과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 여성들은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노동당 입당과 대학 입학 등에서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내각과 기관 간부직 진출은 몹시 제한적으로 북한의 ‘여성인권 보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북한의 각종 법령은 물론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은 선전용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등은 물론이고 심하게 왜곡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여성인권문제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도록 국제이슈화해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08010337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