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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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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보호제도

1.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o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됨.

2. 지역적응센터

o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으로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음.

4. 정착도우미는 2005년 1월 처음 시행

o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는 자원봉사자

o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5.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조정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탈북민 지원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등

  • 전국 약 244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

6.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

o △북한이탈주민을 신변위해로부터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o 전국 약 840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활동

7.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및 종교단체‧복지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

o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취업프로그램 등 개발

o 2023년 현재, 전국 138개 지역협의회 운영
  • 관리부서 :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558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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