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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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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지원제도에 대해 구분, 항목, 내용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은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2014.11.29.이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 관리부서 :
    정착지원과 윤재윤
  • 전화번호 :
    02)2100-578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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