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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침해 신고 상담전화
1.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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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착 탈북민 및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이 북한 정권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
2. 주요기능
- 전화상담 또는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 전화 : 1544-3370
- 팩스 : 02-2135-7062
- 이메일 : unihr@unikorea.go.kr
3. 주요사례
- 구금(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중에 당한 고문․구타․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 탈북 과정에서 강제북송 경험 등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구금, 처형, 실종, 정치범 수용소 경험 등
- 대규모 기아, 아사, 의료시설 미비 또는 의약품 부족 등에 의한 사망 등
- 성분에 따른 차별
- 가택수색, 서신·통신 검열 등 사생활 침해
- 한국 녹화물(라디오, 드라마, 영화 등) 시청ㆍ유포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
- 사상, 표현(언론) 및 종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침해 등
- 기타 북한 정권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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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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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35-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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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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