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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합니다. 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포함됩니다.
  • 북한주민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누리집(https://www.tongtong.go.kr/)에서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북한 및 남한방문

  •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급한 초청장 등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누리집(https://www.tongto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 :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 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으로써,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 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 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회문화협력사업 :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각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누리집(https://www.tongtong.go.kr/)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물품반출입

  • 남한과 북한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등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남북간 직접적인 이동 뿐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게 남북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물품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누리집(https://www.tongtong.go.kr/)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 관리부서 :
    남북대화전략과 대화전략과1015
  • 전화번호 :
    02)2706-101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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