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법령자료

본문영역

개성공업지구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45207
「개성공업지구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서


1. 2008. 4. 1부터 개성공업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려는 인원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및「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북측으로부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아 출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 1회 출입인원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증신청 및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입

2. 기존 체류등록인원의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수속

o 준비사항 : 체류(거주)등록증 신청서 및 사진 4매, 수수료

- 접수문서 

① 체류(거주)등록증 신청서

② 체류(거주)등록증 신청인원 명단

*파일명은 ‘업체명-날짜-인원-문서종류’로 저장

예) ① OO기업-0326-5-체류증, ② OO기업-0326-5-인원명단

※ 거주등록증과 (단기, 장기)체류등록증 신청서 양식(신청명단)은 동일하므로 한 Sheet에
거주등록-장기체류등록-단기체류등록 대상인원순으로 작성

③ 사진(4매, 3*4cm)과 ④수수료(아래표 참조)

o 접 수 처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위원회 (개성)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서울)

o 접수시한 : 접수일로부터 북측에서 7일 이내 발급

(개성공업지구 출입 · 체류 · 거주규정 19조)

체류(거주)등록증 종류별 유효기간 및 수수료
구분
신청대상
수수료
단기체류증
8일이상 90일이내 체류자
35US$
장기체류증
91일이상 1년이내 체류자
100US$
거주등록증
1년이상 3년이내 체류자
200US$

3. 신규 출입인원은 기존 출입문건 신청 방식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출입 후, 현지에서 상기와 같이 신청

4. 체류(거주)등록증 발급에 따른 방문기간 연장 신청

o 신규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온라인민원-개성공업지구 출입-방문증명서 신청)


o 방문기간 연장신청 방법

방문기간 연장신청 방법
분류
방문기간
방문기간 연장신청 방법 
(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방문기간 연장 신청 )
출입증
(7일 이내)
7일 이내
승인
기존과 동일
체류(거주)
등록증
체류기간
이내 승인
신규
체류(거주)
등록자
체류(거주)등록증 유효기간에 따라 방문기간연장(혹은 방문증명서) 신청
기존
체류등록자
신규 체류(거주)등록증을 발급 받은
인원 : 기존 방문기간 인정
* 신규 체류(거주)등록증 유효기간이 기존 방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방문기간 연장 신청
신규 체류(거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인원 : 기존 방문기간 인정 유지
* 신규 체류(거주)등록증 혹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 가능

* 특히 방문기간이 4월 중 마감되시는 분은 기간연장을 함께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통일부의 개성공업지구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