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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서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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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7
- 조회수
- 46721
1. 2008. 4. 1부터 개성공업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려는 인원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및「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북측으로부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아 출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 1회 출입인원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증신청 및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입
2. 기존 체류등록인원의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수속
o 준비사항 : 체류(거주)등록증 신청서 및 사진 4매, 수수료
- 접수문서
① 체류(거주)등록증 신청서
② 체류(거주)등록증 신청인원 명단
*파일명은 ‘업체명-날짜-인원-문서종류’로 저장
예) ① OO기업-0326-5-체류증, ② OO기업-0326-5-인원명단
※ 거주등록증과 (단기, 장기)체류등록증 신청서 양식(신청명단)은 동일하므로 한 Sheet에
거주등록-장기체류등록-단기체류등록 대상인원순으로 작성
③ 사진(4매, 3*4cm)과 ④수수료(아래표 참조)
o 접 수 처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위원회 (개성)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서울)
o 접수시한 : 접수일로부터 북측에서 7일 이내 발급
(개성공업지구 출입 · 체류 · 거주규정 19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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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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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체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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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이상 90일이내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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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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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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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이상 1년이내 체류자
|
100US$
|
거주등록증
|
1년이상 3년이내 체류자
|
200US$
|
3. 신규 출입인원은 기존 출입문건 신청 방식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출입 후, 현지에서 상기와 같이 신청
4. 체류(거주)등록증 발급에 따른 방문기간 연장 신청
o 신규 체류(거주)등록증 발급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온라인민원-개성공업지구 출입-방문증명서 신청)
o 방문기간 연장신청 방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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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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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간 연장신청 방법
(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방문기간 연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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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
(7일 이내) |
7일 이내
승인 |
기존과 동일
|
|
체류(거주)
등록증 |
체류기간
이내 승인 |
신규
체류(거주) 등록자 |
체류(거주)등록증 유효기간에 따라 방문기간연장(혹은 방문증명서) 신청 |
기존
체류등록자 |
신규 체류(거주)등록증을 발급 받은 인원 : 기존 방문기간 인정 * 신규 체류(거주)등록증 유효기간이 기존 방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방문기간 연장 신청 |
||
신규 체류(거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인원 : 기존 방문기간 인정 유지 * 신규 체류(거주)등록증 혹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 가능 |
* 특히 방문기간이 4월 중 마감되시는 분은 기간연장을 함께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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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