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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 의뢰 업체 특별세액 감면 적용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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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25
- 조회수
- 50557
개성공단 제품 의뢰 업체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종전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경우만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던 것을
ㅇ국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OEM방식)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수도권外 중소기업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5%(소기업 30%)감면
* 수도권內 소기업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20%감면
※ 적용시기 : 2008사업연도에 제조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대구에 소재하는 침구류 생산업체 (주)○○는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가공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제제조업에 해당, ’0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액의 15%를 감면
<기획재정부 4.24일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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