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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 지원대책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배재관
작성일
2013-04-24
조회수
9717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 지원대책 시행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 지원대책 시행 대변인 브리핑사진

□ 정부는 그간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검토, 시행해 왔으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차원에서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 지원 조치를 시행하였음.

  o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회수자제·확대 지도, 전기료 납부연장 등
 

□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2주가 넘어가고, 입주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임. 
 
  o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임.

  o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마련할 것임. 

   -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마련하게 될 것이며,

   -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과의 협력(지도)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것임.

   -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기존의 대출금은 상환유예할 것임.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임.

   - 안전행정부에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임.


□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

  o 우선 이번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것임.

  o 아울러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 수단도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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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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