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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피해 최소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기관담당자
작성일
2016-02-22
조회수
22770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피해 최소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소식에 일각에서는 입주기업들을 배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를 취하면서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건 체류자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중시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1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에서 짐을 싣고 나온 트럭들이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전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은 이날 오후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남측 기업 자산 동결조치를 내렸다.

 

관계부처 역할 분담핫라인 구축 등
1:1 협업 계획

정부는 2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금융·세제 지원, 산업 분야 지원, 고용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다음 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지원대책 확정·시행계획을 밝혔다. 또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한 우선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개별 입주기업별 당면한 문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경영상 문제를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1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 중구 서소문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위치한 센터는 통일부 담당과장과 법률·회계 전문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힘을 보탠다.

 

기업당 투자손실액 90% 보험금 지급 착수
세금 징수기간 최대 1년까지 유예

우선지원대책은 크게 정책자금, 세제·공과금, 정부 조달, 고용 안정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지원하고 통일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먼저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의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한다. 보상 규모는 총 2850억 원으로 기업당 투자손실액의 90% 규모, 70억 원 이내다.

또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기고지 세금 징수도 최대 9개월 유예하며, 체납세금은 최대 1년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이 밖에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가 휴직을 해야 할 경우 하루 4만3000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입주기업이 필요시에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 처분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융자제도(1인당 600만 원)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 조달 관련 납기 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입주기업의 설비·원자재 손실, 납품 지연,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생산을 재개했을 때 납품을 받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기업 및 경제계 전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


 출처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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