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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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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 기준 및 절차

1. 공장설립절차

  • 일반적으로 남측에서는 공장설립허가를 건축허가와 별도로 받아야 하나, 개성에서는 건축허가로 공장설립허가를 갈음하고 준공후 공장등록을 하면 공장설립이 완료됩니다.

2. 준공검사

  •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준공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전기, 소방, 가스안전검사 및 배수시설완성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전 검사가 완료된 후 관리위원회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관리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 건물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시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위해서도 전기, 소방, 가스안전검사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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