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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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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1. 기업설립

  •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기업설립은 기업창설이라고 합니다. 기업창설은 남측,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하며, 먼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업창설 및 등록절차

  • 기업창설은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창설신청이 북한측 법규 및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합니다. 기업창설을 승인받은 기업은 등록자본(총 투자액의 10%이상) 투자 후 기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창설일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 됩니다.
  •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북한측 기관에 세관 및 세무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 1. 기업창설신청(신청서, 사업규약 협력사업승인서, 사업계획서)
  2. 2. 승인부결 (관리의원회, 10일이내)
  3. 3. 투자 (등록자본, 총 투자액의 10%이상)
  4. 4. 기업등록신청 (신청서,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 등록증 사본, 투자실적확인서)
  5. 5. 승인부결 (관리위원회, 7일내)
  6. 6. 설립완료 (기업등록증 발급)
1.기업창설신청(신청서, 사업규약 협력사업승인서, 사업계획서), 2.승인부결(관리의원회, 10일이내), 3.투자(등록자본, 총 투자액의 10%이상), 4.기업등록신청(신청서,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 등록증 사본, 투자실적확인서), 5.승인부결(관리위원회, 7일내), 6.설립완료(기업등록증 발급)

3. 지사 또는 영업점 설치

  • 지사,영업점 설립신청, 영업등록신청 및 신청에 대한 승인은 ‘기업창설 및 등록’ 절차에 준합니다.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승인 후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지사, 영업소 설치 및 영업등록을 신청하고 영업등록증 발급 후 북한측 기관에 세관 및 세무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 기업 해산 절차

  • 기업 이사회의 해산결정 후 해산신고서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와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지 9명으로 청산위원회가 구성되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 등록증과 함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관리위 청산 후의 재산총액이 등록자본 초과시 초과분의 5%를 기업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15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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