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설립 목적
-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o 주요 업무
-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조사 원칙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북한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우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문답서를 작성하고, 기록 원본은 법령에 따라 법무부로 분기별 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