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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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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배경) 북한인권 분야에서 오랜시간 활동해온 민간단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 개선 및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도모

o (사업선정) 매년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

  • 5가지 사업 유형(△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에 대해 공모 추진
순번, 유형, 사업내용(예시)을 나열한 표입니다.
순번 유형 사업 내용(예시)
1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 ‧ UN 등 국제회의 참석 및 민간 차원 공공 외교
‧ 외국에서의 캠페인 활동
‧ 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의 협업
2 문화 예술 ‧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예술 공연(오페라·뮤지컬·연극·음악회 등)
‧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예술 전시(그림·사진·조각·설치미술 등)
‧ 북한인권 관련 영화 상영
3 콘텐츠 개발 ‧ 북한인권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게임·VR 등)
‧ 북한인권 실상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영상물·웹툰·상징물 등)
4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 토크 콘서트 및 유명 인사 강연회
‧ 학생 대상 경연 대회(포스터·논문·수필·퀴즈 등)
‧ 북한인권 관련 각 종 행사 및 캠페인
5 학술행사 ‧ 북한인권 워크숍 또는 강좌 개설
‧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컨퍼런스·세미나·포럼 등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보조금법 제17조)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상·하반기 나누어 2회에 걸쳐 보조금 교부

o (추진일정)

사업공고
12월말~1월말/약1달
e나라도움 및 통일부 홈페이지
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공고 기간 중 시행

선정심사
2월
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개시
3월 중 보조금 1차 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사업수행 및 점검
3월~ 11월
중간평가 및 2차교부(하반기 중) 월별 사업 관리 및 집행 점검
사업 종료 및 정산
12월
최종평가, 정산 보고서 작성 및 공시

o (사업관리)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사업평가(중간·최종) 시행 후 차년도 공모에 결과 반영

  • 관리부서 :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증진과5587
  • 전화번호 :
    02)2100-558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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