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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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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사업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관계법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신고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층 감사담당관실 보조금 담당
  • e-mail 신고 : ears72@unikorea.go.kr
  • 관리부서 :
    감사담당관 허정
  • 전화번호 :
    (02)2100-590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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