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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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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신고 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교통안전법」, 「식품위생법」, 「어장관리법」, 「검역법」 등

    • 건강침해: 부정,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공사 등
    • 소비자 이익분야: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접수 기관

  •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권익위)

  • 신고 접수 60일 이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관리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90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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