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신고 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교통안전법」, 「식품위생법」, 「어장관리법」, 「검역법」 등
- 건강침해: 부정,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공사 등
- 소비자 이익분야: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