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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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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규제입증요청제란?

  •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 개선·폐지·존치 필요성 검토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건의에 답변을 받으신 건에 한하여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 후 60일 이내 입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관리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69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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