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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26476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


 o 정부는 제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했습니다.

  - 개최일시:2018. 9. 7.~13. 서면심의
  - 의결안건:「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안)」,「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등 2건
 
   < 참석위원 >
   *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현(동국대),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준형(한동대)


 o「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안)」은 상봉 행사 필요 경비 중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남북은「판문점선언」및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 지역에서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8. 20.~26.)했습니다.

  - 이 상봉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중 당초 예산 범위(기존 총 32억 2천 5백만 원)보다 추가로 소요된 시설 개보수 비용 1억 5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에 소요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경비를 일괄 사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o「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2017년 11월,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발표했으며, 피해 지원 규모는 기업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확정하기로 결정(2017. 11. 28. 교추협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이 지원 방안에 따라 투자·유동자산 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확정했습니다.

    *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업운영·관리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2018. 2.~), 9. 12. 현재 421개사 90.7억 원 지급

  -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및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불 이상인 교역기업이고,

  - 지원 금액은 △투자자산 397억 2천 6백만 원 △유동자산 831억 1천 9백만 원 등 총 1,228억 4천 5백만 원 범위 이내입니다.

  - 이번 지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며,

  -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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