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 통일부는 8월 30일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하였습니다.
* ’16년∼’23.8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2회 발송(▴’16년 4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2년 1회 ▴‘23년 1회)
□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되었습니다.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북한인권법」제12조는 여·야의 이러한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는 9월 4일이면,「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됩니다.
o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o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