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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통일부 신설 「납북자대책팀」 ’24년도 예산액은 ’23년도 대비 8천3백만원, 27% 증액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1616
주관부서 : 납북자대책팀

통일부 신설 「납북자대책팀」 ’24년도 예산액은 ’23년도 대비 8천3백만원, 27% 증액되었습니다.

 

□ 서울신문은 9.21.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신설, 정작 관련 예산은 반토막 내」 題下

o 김홍걸 의원실의 설명을 인용하며, 통일부가 최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납북자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반토막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o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3억8천7백만원으로 ▵’23년도 3억4백만원 대비 8천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기사에 밝힌 세부 내역 예산인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5천만원으로 ▵‘23년도 1억1천9백만원 대비 3천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보도에서는 ’23년 예산이 아닌 ‘22년 예산과 대비하여 41.2% 감소된 금액으로 보도 하였고, ’22년 예산은 2억3천7백만원임에도 2억5천5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o 특히,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 내내역 사업인 ‘납북피해자 보상금’은 ▵‘24년도 예산 요구액이 6천4백만원으로 ▵’23년도 9천5백만원 ▵’22년도 1억9천만 대비 계속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납북 피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어 이미 428건 132억원이 지급되었고, ‘22년과 ’23년에는 위로금 신청이 없어 전액 불용된 관계로 국회에서 불용액 과다 지적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22년 예산 대비 ’24년 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 지적한 ‘납북피해자 보상금’은 위로금 수요 발생시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지급이 가능한 바, 해당 항목이 ’22년 예산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o 또한, 귀환납북자 일곱 분에게 지원하는 국내 사회적응지원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3년도와 같은 1천5백만원입니다.

- 동 사업은 ‘22년도 2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삭감된 1천5백만원으로 조정 되었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러 의원실에서 증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음.

o 그리고, 홍보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출장 예산에 각각 6천2백만원과 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 이는 납북자․억류자 등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하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기 위해

-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공론화․학술행사․대국민 공감대 확산 등 ▵유엔 등 국제사회 및 미국․일본 등 유관국과 공동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바, 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납북자대책팀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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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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