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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5364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법 개정시 실향민들 북녘 고향 땅에 학교, 병원 등 건립을 위한 기부 가능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1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개정안은 그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통일부 2023년 업무보고 → 입법예고(3.22~5.1) → 차관회의(7.6)・국무회의(7.11) 의결

o 예를 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병원 건립 등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 현재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 연도 경과 시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 및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

o 이에 따라 그 동안 초등학생들의 고사리 손으로 모아 보내 온 성금이나 국민들께서 통일을 기원하며, 또는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기탁해주신 기부금들을 제 때, 제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남북협력기금에의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재 곤양초등학교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하여 기탁한 65,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9건, 약 28억 5천만원

o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o 첫째, 민간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들께서 기탁해주신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의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시기와 목적에 해당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o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에도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 차원의 출연금과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o 셋째, 통일부장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기부금 접수 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여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 접수・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이 기부금을 접수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 필요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o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국민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 증대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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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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