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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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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허정
작성일
2016-08-29
조회수
45148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통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6.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산 및 기금지원ㆍ계약 및 관리 관련 민원인, 통일부 직원, 출입기자․학계․국회 관계자․업무관계 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6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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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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