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Speech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축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3-08-16
- 조회수
- 3042
1.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최근 북한 내외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국내 체포된 탈북민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재형 의원님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제연설을
준비해주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님,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까지 매우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부터 크게 감소했던 탈북민의 입국은 올해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타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금시설에 억류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습니다.
북송 이후에는 폭행,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봉쇄되었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북송의 위험에 처한 재중
탈북민의 규모는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의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3.
참석자 여러분,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4.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시민단체 등 각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위험과 방지 노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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