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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Speech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3054


1.
반갑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먼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님, 제임스 히난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님 등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여러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와 인권은 가장 핵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이자 권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은 자유와 인권의 신장 과정이었으며, 자유와 인권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잣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이러한 자유와 인권을 대한민국을 넘어 북녘의 동포에게 전파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 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에게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의 결과물로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참상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노력은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견제하고 올바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고려하여, 인권문제에서 일부 변화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수집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 인권을 비판하는 「인권동토대」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의 인권 참상을 감추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권탄압과 감시, 주민 착취의 정치가 지속된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앞날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3.
여러분,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는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풍요를 찾아 탈북하여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타국에서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강제북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을 이 땅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탈북민 전원수용의 원칙을 견지하며, 이분들의 입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4.
여러분,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같은 해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출범을 했고, 그동안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우리나라 민주화 시기의 핵심적 의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심지어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입니다.

북한인권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제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하여 만들어진 법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법이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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