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Speech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 세미나 영상축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2961
1.
반갑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주신 통일준비국민포럼 강승규 중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여러분, 오늘 회의 주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조항의 개정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규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랐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수단으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에 동 조항에 대한 위헌취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여러분, 북한 당국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행동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만큼,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태영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신다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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