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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Speech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479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김한길 위원장님!

김민전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탈북민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16(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한민족으로 따듯하게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통일부는 이후 북한이탈주민 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14.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자릴 빌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2.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 법 시행 당시에는 누적 약 84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종래 원호처와 보건사회부로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종래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탈북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 건실하게 살아가는 3만 4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올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념식을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정착하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더욱 자유롭고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도 담아내겠습니다.

그리하여, 탈북민들에게는 생일과도 같은 축제의 장, 북한주민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장,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협력하여,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포용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질 좋은 교육서비스 제공, 재북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4.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이야 말로, 우리사회 통일역량을 가늠 짓는 시금석이며,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특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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