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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

식량에 대한 권리
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ESCR, 이하 사회권규약) 제11조, 아동권리협약(CRC) 제24조 및 제26조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식량에 대한 권리를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각자 혹은 공동체의 타인과 함께 언제나 적절한 식량 및 그것을 조달할 수단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을 가질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식량권에 대한 특별 보고서는 이 권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직접적으로 혹은 재정적 구매를 통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전통에 부응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식량에 정기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두려움 없이 물리적·정신적으로, 개인적· 집단적으로 충족감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규약은 식량권의 요소로 1) 가용성 2) 경제적 접근성, 3) 물리적 접근성, 4) 적절성을 정의하고 있다.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서 가용성은 “생산지나 자연자원으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식량에 대한 경제적이며 물리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affordability)은 적절한 식사를 위한 식량의 획득과 관련된 개인 및 가정의 재정 비용이 그로 인해 다른 기본적 필수품의 획득과 충족을 위협하거나 손상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란 식량을 구하러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동, 환자, 장애인, 노인 등 육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식량에의 접근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수감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성이란 식량이 개인의 연령, 생활조건, 건강상태, 직업, 성별을 고려한 식이요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식량이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식량은 인간의 섭취에 안전하며 유해 성분이 없어야 한다. 적당한 식량은 또한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사회권규약의 제1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의 제6조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국가는 특히 영양실조를 퇴치하여 수명을 연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두 권리는 아동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식량에 대한 권리는 많은 함의를 내포한다. 이 권리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칼로리, 단백질 및 기타 특정 영양소의 섭취에 대한 논의로 제한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식량에 대한 권리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에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아”에 대한 논의는 식량의 부족과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에서의 기아는 198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90년 대에 절정에 달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는 식량에 대한 권리와 연관되는 인권 사안에 주목해왔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굶어 죽어가는지, 누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기근,” “굶주림,” “기아” 등의 용어를 동일하게 신체적 손상 및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식량에 대한 접근의 결여로 정의한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명, 적당한 식량,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과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에 논의될 내용과 관련하여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얻은 북한에 대한 자료 및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위원회는 증언, 전문가 의견, 상호참조를 통하여 충분히 확증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와 통계를 참조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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