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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

국가 식량배급체계
북한 헌법 제25조제3항은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고 명시한다. 이는 모든 경제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북한 주민 모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배급체계에는 두 가지 하위 배급구조가 병존하는데, 하나는 중앙배급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다른 하나는 협동농장의 식량배급제도다. 이론상으로 모든 비농가 가구들은 당국이 제공하는 국가배급식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각 도의 행정 및 경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분배 과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국이 국가배급기준을 정하며 모든 지역에서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도 사이의 교역을 조절한다.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앙배급체계에 속할 수 없다. 협동농장은 한 마을의 농가, 토지, 기타 농업적 ? 사회적 자산들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다. 협동농장의 구성원인 농장원이 농장의 형식적 소유자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다. 대신 농장원들은 농장 소출 중 일부를 식량배급으로 받는다. 군 단위 국가 농업기관인 군운영위원회가 작물 선택, 소출 분배, 농장 마케팅 등 협동농장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중앙배급체계와 마찬가지로, 협동농장도 모든 농장 가구의 표준 분배량을 정한다. 성인 농장 노동자를 위한 분배량은 보통 중앙배급체계의 중공업 노동자를 위한 배급량에 해당한다. 협동농장의 배급 구조는 1년치 식량을 한 번에,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각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다. 협동농장체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은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2개월에 한 번 식량을 받아야 한다. 만일 한 농가당 배분되는 곡물이 표준 분배량을 초과할 경우 협동농장은 그 잉여물을 국가조달청에 판매할 수 있으며, 곡물 분배량이 표준 분배량보다 적으면 농장은 곡물을 대출하거나 혹은 공동기금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그 부족량을 채운다.

중앙배급체계에 있어서 배급량의 이론적 산출 근거는 노동량 및 기타 요인에 의한다. 예를 들어 평균 성인 노동자는 하루 700g의 곡식을 받으며 주부는 300g밖에 받지 못한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예를 들어 광부)으로 하루 900g을 받을 수 있다.682 쌀과 (영양가가 낮은) 잡곡의 비율은 주로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에 중요한 일일수록 노동자가 받는 배급량은 쌀의 비율이 더 높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붕괴 이전부터 중앙배급체계는 배급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음 도표는 1955년 이후 식량 배급량의 감소를 요약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배급량이 정상 성인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1987년부터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4년 이전 북한 식량 배급량의 변화>

1995 기준공식: 중공업 노동자 하루 900g에서 어린이 하루 300g까지
     공식적 노동자를 위한 배급량: 하루 700g / 일년 256kg
1973 소위 "전시 식량 비축"명목으로 한 달 배급량에서 4일치를 감축(평균 13% 감축)
     공식적 노동자를 위한 배급량: 하루 608g / 일년 222kg
• 1987 소위 "애국미"로 10% 감축
     공식적 노동자를 위한 배급량: 하루 547g / 일년 200kg
1992 성인 배급량에서 10% 감축
     공식적 노동자를 위한 배급량: 하루 492g / 일년 179kg

북한의 기근 시점은 1980년대 말로 보고 있다. 1973년부터 안정되었던 중앙배급체계 배급량이 1987년 10% 감소하였다.685 1990년대가 되자 배급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

• 한 증언자는 1987년 굶어죽는 사람을 나선시에서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 “한 여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당은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 또 다른 증언자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15일에 한 번, 꾸준히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했다. 통밀, 옥수수, 그리고 감자를 배급받았고, 배급량은 수령자의 지위에 따라 차등지급됐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700g, 학생은 500g, 부양가족은 300g이었다.

• 다른 증언자는 1991~1992년에 처음 식량 부족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했다.
 
1991년 북한 당국은 더 많은 배급량 삭감을 북한 주민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을 시작했다.689 1992년에는 군인과 중공업 노동자를 제외한 북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중앙배급체계배급량의 10%가 추가로 감축되었다. 

• 전직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초부터 군인에게 주어지는 식량도 귀해지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1991년 애국미 기부 운동이 시작되어, 각 가구당 쌀 10kg을 모아서 다시 당국에 기부, 군대에 보내도록 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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