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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권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12조
  1.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제2항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북한 당국은 종래부터 무상치료제를 시행하고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법(2014), 국경위생검역법(2007), 식료품위생법(2013), 의료법(2012), 의약품관리법(1998), 마약관리법(2005), 약초법(2009), 인민보건법(2012), 전염병예방법(2020), 비상방역법, 장애자보호법 등 건강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관한 유엔의 2019년 UP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 분야 발전 중기전략(2016-2020), 말라리아관리전략(2014-2017), 결핵관리전략(2014-2017)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의료기관 현대화, 의료봉사의 질 향상, 먼거리의료봉사체계 구축 등을 보건의료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는 등 건강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먼거리의료보상체계를 완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제도적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호하고, 여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층 혹은 부의 축적 수준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져 주민들은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장마당 약사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진료 및 시술 과정에서 오진,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주민들이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인해 치료용으로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마약류의 오남용이 상당히 북한 지역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예방의학을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담당의사제 역시 일부 작동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위생교육과 예방접종 등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호담당의사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어 완전한 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질이 좋지 않은 수돗물이나 우물물, 강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염병 예방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도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아동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 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처: 2022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