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사회통제

경제사회적 통제

북한의 경제사회적 통제는 직장생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직장생활 통제는 직업배치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출근, 직업 종사 태도,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존수단 규제를 통해 시행된다.
 
북한은 만 18세 이상 노동능력을 가진 주민에게 직업을 배치해주고 생산노동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에 의한 직업배치는 고급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 및 군 입대를 제외한 모든 졸업생에게 해당된다. 대학졸업생과 제대군인도 향후에는 직업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국에 의한 일률적 직업배치는 적성 및 전문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직업배치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부모의 직책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30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직업배치 시 개개인의 소질 및 희망보다는 출신성분이 먼저 고려된다. 직업배치의 이러한 차별화는 근로소득(생활비) 격차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을 통한 북한의 경제사회적 통제는 직장 출근 집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존수단 압박을 통해 시행된다. 직장 출근 보고는 북한 전역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집계되어 직장 미출근자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출근 일수에 따라 근로소득 및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식량배급표가 공급된다.
 
경제난 이후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주민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식량공급표는 큰 의미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직장생활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보수 노동 등의 징계로 통제하며 자율적으로 직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직장의 조정 및 이동은 합법적인 이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불순분자의 추방, 도시인의 농촌 이주(평양시 거주 남성이 농촌지역의 여성과 결혼시 농촌 연고로 지방으로 이주)와 같은 구조 조정의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산근로자의 생산현장 이탈, 뇌물을 주고 ‘안면관계’를 이용하여 직장을 비합법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제하는 계층과 통제받는 계층의 생존을 위한 결탁으로 사회통제 이완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직장 이동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직장생활을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사사(私事)여행’에 대한 통제이다. 북한은 여행증 없이 타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은 1차적으로 해당 직장의 정치조직 책임자, 직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인민보안성 산하의 2부(여행증 발급 담당자) 부원(지도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하였지만 여전히 직장에서의 승인 및 여행증명서 발급, 타지에서의 90일 이상 체류 금지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 방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생산능률을 높였을 경우 표창을 통해 모범근로자로 표본화하여 이를 충실성의 척도로 강조하는 경제사회적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