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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노동자

강제노동금지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동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처벌은 형사적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또는 특권의 박탈과 같안 경우도 포함된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노동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다. 강제노동 성립여부에 있어 일차적 기준인 자발성 여부를 살펴볼 때, 북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자원해서 해외로 파견되었으며, 선발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자발적인 파견과 노동이라 하더라도, 이후의 과정에서도 부채로 인한 결박, 임금연체, 신분증의 압수, 취약성의 악의적 이용 등의 요인에 의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집단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신분증명서(여권 등)는 압수되며,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이를 보관한다. 신분증을 압수하는 주체는 안전부(경찰). 책임자, 당위원회 등으로 보이며, 북한 당국이 아닌 현지 회사 차원에서 신분증을 압수했다는 증언도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 노동자 파견이 어렵게 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노동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도록 강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금지됨에 따라 해외 노동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상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갈 필요가 있다.

출처 : 2022년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