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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생활총화의 실시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생활총화”를 실시해야 한다. 매주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일어나 지난 한 주 동안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는데 김일성 사상의 교시와 10대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한다. 총화 시간에는 10대원칙도 암송한다. 어린이들은 이전 한 주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결석을 했다거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잘못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여 자기 자신을 질책해야 한다. 그 후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그룹의 어린이들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해야 한다. 비판의 대상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앉을 수 없다.

주간 “생활총화”는 국가가 주민들의 의식적인 약점을 빌미로 감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러한 주 단위 회의는 북한 주민들 전 생애에 걸쳐 시행된다. 감옥과 노동단련대에서도 실시한다. 공공건설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도 이를 수행한다.

특히, 10대원칙 중 제4조제5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 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유일사상 10대원칙이 3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일성 이름 옆에 김정일의 이름을 추가하여 사람들이 충성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개정 한 달 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개정된 10대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공개 총화와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했다.”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 전역에 걸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글로 충성심을 맹세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사상 주입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처형 과정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부적절하게 성급히 진행되었으며, 결국 폭력적으로 끝이 났으나, 이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최고지도자의 이해 관계와 지도층의 명령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만이 용인될 뿐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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