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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납치·유괴

북한에서 납북자들과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처우
강제실종선언은 강제실종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심각하고 명백한 침해이자 인간 존엄성의 위반이라고 분류한다. 납북자들은 차별을 포함하여 자국을 떠날 권리 박탈과 같은 많은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북한으로 강제실종된 모든 이들은 특별 감시하에 있으며, 북한 내에서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와,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은 각각 다른 납북자 집단을 감시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 (조선노동당)35호는 직접 납치한 이들을 감시하고, (조선인민군)519국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납북자 대다수를 감시한다. 북한에서 외국인 납북자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방법에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가택을 도청하는 것과, 보초들로 둘러싸인 지역에 구금하는 것, 그리고 감시요원의 동행하에서만 일주일에 한번 집을 나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귀국자들과 그들의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실종된 한국인들은 북한 사회에 흡수되어 정기적인 감시와 검열하에 놓여있고, 직장에서나 인민반에서는 더욱 추가적인 감시를 받아오고 있다. 납북자들은 “지속적 감시”하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는 1968년 북한의 미 해군 정보 수집함 USS Pueblu호 억류와 같은 국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더욱 심해진다고 알려졌다.

북한에서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는 납북자들이 탈북하였거나,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받을 때 심해진다. 오길남 씨의 경우, 그가 독일에서 다른 한국인들을 북한으로 유인하도록 배치된 후, 그의 충성심을 증명할 때까지 오씨의 가족들은 구금되었다. 임무 수행 도중 그가 탈출한 사실이 북한에 보고 되자,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동에 대한 감시와 제한이 엄격하여, 탈북했다가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사람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넘었다가 강제송환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지상 낙원”으로 이주해 온 일본 여성인 량초옥 씨의 가족은 중국에 있는 그들의 새로운 집을 추적당하였다. 네 명의 가족은 그들의 집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이송되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IV장 B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에서는 ‘성분’ 체제에 기반한 차별이 만연하다. 많은 6·25전쟁 납북자들과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들은 그들의 출신 때문에, 사회에 흡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와 북한 주민들로부터 남한 출신이라는 차별로 고통받았다. 예를 들어, 국군포로의 부인은 ‘성분’을 지키기 위해 당국으로부터 국군포로 남편과 이혼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이후 여자는 경찰관과 결혼하였고, 국군포로는 실종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을 타인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가족에게조차 숨겼다. 이러한 국가와 북한 주민들에게서 오는 이중적 차별은 관계의 제한을 가져왔으며, 이들을 특별 감시하에 놓이게 하였고, 이동의 제약 및 교육, 고용기회, 식량과 의료에 대한 제한적 접근만 가능케 하였다.

납북자들에게는 교육혜택과 고용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납북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특히 차별받았다. 그들의 자녀들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 돌아온 국군포로에 의하면 실종된 한국인의 자녀들은 강제로 광산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조사위원회에 그들이 북한 사회에 흡수되어 공민증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5년간 투표권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지방, 특히 함경북도로 보내짐에 따라 이들이 낮은 지위로 인해 1990년대 기근의 첫 번째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한된 자원으로 외진 지역에 살도록 강제된 것은 강제실종된 이들로 하여금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된 접근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납북자들은 주로 평양과 근접한 곳에 억류되었으므로 비록 1990년대의 기근 피해를 면하였고 의료 서비스 또한 제공되었으나, 다른 종류의 고통을 받았다. 북한 사회로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일할 권리가 박탈되었고, 자택을 떠날 수 없었으며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선택 할 수도 없었으며, 감시자들로부터의 원치 않는 성적 접근 혹은 강제결혼과 같은 성적, 성차에 기반한 침해를 당해야 했다. 

국가는 어머니가 강제실종된 와중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완전한 보호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모든 아이의 출생은 신고되어 그 아이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친지나 법적보호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요건들을 위반한 가운데, 납북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의 국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타국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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