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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납치·유괴

[시기 및 유형] 1955~1992년: 한국 국민들의 전후 납북과 강제실종
한국 국민들의 납북과 강제실종은 6·25전쟁의 정전협정 서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행되었다. 약 3,835명의 한국 국민들이6·25전쟁 종전 이후 북한에 의해 체포되거나 납북되었고, 그 중 3,319명이 1년 반 사이에 한국으로 귀환하였고, 9명은 나중에 탈북하여 귀환하였다. 516명의 한국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에 의해 실종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어부들의 납북과 강제실종

납북자들 중 다수(89%)가 바다 위의 어선에서 붙잡힌 뒤 강제실종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배가 북한 영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공해나 한국의 영해에서 붙잡힌 것으로 추측된다. 총 124척의 한국 어선과 1,147명의 어부들이 북한에 잡혀갔다. 457명의 남한 어부들은 여전히 북한에 의해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각 어선이 나포된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전 북한 보안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모든 어선이 비슷한 방법으로 나포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전 보안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선과 어부들의 나포는 조선노동당의 해군부대에 의해 지휘되었다고 한다. 어선들이 나포된 뒤에 선원들은 몇 달동안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조사가 끝나고 몇몇 선원들은 풀려난 반면, 나머지는 북한에 억류되었다.

북한의 선박 가로챔이나 나포는 한국에 바로 통보되었는데, 이는 본래 남한의 어선들이 둘씩 짝지어 이동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어선이 정부에 첫 번째 어선의 상태를 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두 척 모두 사라졌으며, 북한이 수개월 뒤 몇몇의 선원들을 풀어주기 전까지 그 선박과 선원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67년 6월 5일 최원모 씨는 풍북호에 타고 있다 붙잡혔는데, 1967년 9월 16일 8명 중 5명의 선원만이 다른 배를 통해 한국으로 귀환되었다. 억류된 선원들과 귀환된 선원들을 비교해보면 북한 당국자들이 주로 젊은 선원들을 억류한 추세를 보인다. 전 북한 정보원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가 사상교육을 시키고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밖의 다른 억류된 어부들은 다른 산업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사상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경우 선박과 선원들의 납북을 확인하는데 매우 오래 걸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납북된 선원이 탈북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야 관련 정보가 알려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 탈북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한 어부는 41년 전 25명의 선원들과 함께 사라진 어선 한 쌍의 운명을 처음 확인해주었다.
  • 1970년 나포된 배에 탑승하고 있던 어부 이재근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70년 4월 29일, 북한에서 두 척의 포함이 우리 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배는 해상경계선으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포함은 우리 배쪽으로 다가왔습니다. … 저는 한국의 해군이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무장한 북한 사람들이 우릴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장과 우리들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장은 당시 막 일어서던 참이였습니다. 그들은 선장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들은 단 한가지 지시를 했는데, 만약 우리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바로 쏴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바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대로 식당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 두 척의 포함은 한 시간 동안 우리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넘으려던 순간, 제 생각에는 한국 해군이 우리를 발견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는 이미 38선을 지나 북한의 영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직 당국자에 따르면, 납북된 선원들 중 가장 젊고 신체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귀환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는 간첩 양성시설로 보내졌다. 

간첩 양성시설에서 학생들은 ‘주체’와 김일성과 혁명적 행동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그들은 태권도와 운전, 납치하는 방법, 주거침입, 절도, 몰래 침입하여 죽이는 방법들을 훈련받았다. 수업반의 규모는 작았고, 보통 한 반에 4명까지 인원이 제한되었다. 훈련생들은 같은 반에 있는 3명 외에 다른 훈련생들을 절대 볼 수 없었다; 그들이 훈련교실을 출입하는 시간은 모두 달랐으며 심한 경우 교실과 시설로 가는 동안 안대를 착용하여야만 하였다.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바에 따르면 납북자들을 간첩 양성시설의 학습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공포와 무력으로 학생들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예정된 간첩활동에 순응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당국이 따로 독립 주택에 두고 관리하며 당국의 의도에 따라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간첩 양성시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한 이들은 공장 노동자로 보내졌다. 학교 학생들은 졸업 전에 그들의 납북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 했다. 

간첩 훈련에서 선택받지 못한 납북 어부들은 다른 산업에서 일하도록 배정받고 북한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다른 사상 훈련학교에 송치되었다.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북한이 이들을 “자발적으로 북한에 온 용감한 영웅들”로 묘사한다고 하였다.

일단 학교를 졸업하면, 납북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 놓였다. 한 증언자는 자신이 일곱 단계의 감시하에 있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부들과 그 후손들은 교육과 고용기회가 제한된 적대계층의 ‘성분’에 속하였다.

2) 북한 요원에 의한 납치

북한에 억류된 채 남아있는 516명의 한국 국민들 중 70명은 한국과 다른 나라에 배치된 북한 비밀요원에 의해 납치 당했다. 납북된 이들 중에는 공중납치된 민간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한국에서 휴가 중이던 청소년과 시민들, 해외에서 납치된 한국 국민, 군인, 해안경비대원 등이 있었다. 강제실종된 이들 중 한 사람 만을 제외하고는 가족들의 반복된 탄원과 청원을 북한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한국 정부와의 그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전 북한 정보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직할의 정보국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5호가 한국인 납북과 연관되어 있었다.

또 다른 전직 간부는 한국인 납북 명령이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총국장(3성장군)을 통해 하달되었다고 말하였다. “584호 군 사무국”으로 알려진 한 연구기관의 조언을 토대로 납북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산하 특수부대의 임무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해안을 따라 간첩활동하는 것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비밀 정보원에 따르면 548호 군 사무국이 수행하던 세 가지 임무는 일반적인 침투, 납치, 연안 해역의 정찰이었다. 사상교육과 간첩 양성시설을 통과한 납북 어부들은 이러한 활동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바다로 들어가는 길을 요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1969년 12월 11일, 국내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기가 북한의 정보요원에게 공중납치되어 북한으로 비행하였다. 1969년 12월 13일 평양 방송은 비행기가 두 조종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북한을 향해 비행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후에 조종사들이 승선해 있던 한 북한 요원에게 협박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항공기에는 네 명의 승무원과 46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공중납치 후 66일이 지나서야 39명의 승객이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네 명의 승무원과 나머지 7명의 승객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북한 측은 이들 11명이 자의로 북한에 남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승무원 두 명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였다. 1992년 8월, 성경희 씨는 평양방송에서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은 북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한국에 귀환된 39명의 승객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남겨진 이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잔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한 그들의 귀환 청원을 거절하였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된 11명은 비교적 젊고 고도로 숙련된 이들이었다. 그들은 각각 조종, 영화 제작, 카메라 조작, 출판 및 의학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공중납치 되었던 항공기 납북자의 가족들은 그들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납북자의 가족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국 정부는 납북된 이들을 이산가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다른 많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대응하려고 하였다. 황씨는 한국에서는 모두가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납북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추측하였다.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1970년 9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86호를 통해 항공기 납치로 우려를 사고 있던 당사국들에게 승객과 승무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70년 11월 25일, 유엔 총회 제25차 회기에서 결의 2645호를 채택하여 공중납치 및 승무원과 승객의 억류를 규탄하고,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에 승무원과 승객의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며 여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1983년 이래 북한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불법납치를 당해 북한 영토에 착륙한 항공기의 승객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응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77년과 1978년 여름, 한국의 해안가에서 다섯 명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납북되었다. 1977년에는 두 명의 고등학생 이민교군과 최승민군이 같은 해변에서 납북되었다. 1978년 여름에는 군산의 해변에서 김영남군이, 홍도 해변에서 이명우군과 홍근표군이 납북되었다. 이 중 김영남군은 2006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가족들과 잠깐동안 재회할 수 있었다.

전 북한 정보요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납치는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35호에서 자행되었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이 요원에 따르면, 학생들을 미국과 남한에 유학생으로 보낼 목적으로 북한에 납치하여 교육하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30명의 한국 군인과 해안경비대원이 납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인들은 비무장지대(DMZ) 혹은 베트남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납치되었으며, 해안경비대원은 북측의 한국 해안경비대 공격 도중에 납치당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참전 후 전쟁포로로 잡혀 송환이 거부되고 북한에 넘겨진 몇 명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주장을 접하였다. 안용수 씨는 그의 형인 안학수 씨가 베트남 참전 중 실종된 후, 1967년 평양의 뉴스앵커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북한 당국에 넘겨져 1975년 처형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한국 정부가 조직한 조사위원회에서는 당초 안학수 씨가 북한에 자발적으로 망명하였다고 추측하였으나, 이후 그가 베트남에서 포로가 되어 그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열두 명의 한국 국민이 해외 여행 중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두 명은 후에 탈북에 성공한 유명한 한국 여배우인 최은희 씨와 한국 영화감독 신상옥 씨였다. 나머지는 서독에서 납북된 여덟 명의 두 가족, 오스트리아에서 온 학생 한명,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온 교사 한명이다. 

1978년 한국의 여배우 최은희 씨는 홍콩에서 영화산업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납북되었다. 북한요원에 의해 강제로 보트에 승선한 후, 최씨는 납치범들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그들은 “최여사님, 우리는 지금 김일성 장군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1월 22일 북한에 도착하여 그녀는 김정일을 만났고 그가 평양 관광을 시켜주었다고 하였다. 최씨의 실종을 알고 그녀의 전 남편이자 유명한 영화감독인 신상옥 씨가 행방을 찾기 위해 홍콩에 갔고, 그 또한 1978년 7월 같은 북한 요원에게 납치되었다. 도착한 신씨에게 김정일은 “나는 당신과 같은 재능있는 감독이 북한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작전 요원들에게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납치에 개인적으로 연루된 전 북한 간부들이 납치 명령에 김정일이 직접 결재하였다고 말한 증언들과 일치한다. 북한에서 지낸 기간 동안 신상옥 씨와 최은희 씨는 김정일이 총제작자였던 몇몇 북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 부부는 1986년 비엔나 영화제 방문 시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감으로써 탈출하였다. 이후 그들은 미국에 정착하였고, 신씨는 그 후 고인이 되었다.

다수의 한국 국민이 유럽에서도 실종되었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4월,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의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유성근 씨와 그의 아내 정순섭 씨, 그리고 두 자녀 유경희와 유진희가 납북되었다. 1979년 6월에는 고상문 씨가 유럽에서 실종되었는데, 이후 북한은 그가 오슬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와 자신의 의지로 북한에 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85년 12월에는 오길남 씨와 그의 아내 신숙자 씨, 그리고 두 자녀 오혜원과 오규원양이 독일에서 활동하던 북한요원에 의해 북한으로 유인당하였다. 오씨는 다른 한국인들을 북한으로 유인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코펜하겐에서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1987년 8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학생 이재환 씨가 오스트리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실종되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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