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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납치·유괴

실종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
납북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고문 및 그밖에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였다. 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포함하여 가족생활과 문화적 관습 등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거부당하였다.

1) 진실을 알 권리의 침해

6·25전쟁이 60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6·25전쟁 납북자나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전후 납북자들의 친지들은 생사를 알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전하였다. 납북 어부의 어머니는 조사위원회에 납북된 그녀의 아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슬픔을 묘사하였고, 서신이나 전화통화와 같은 최소한의 것이라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말하였다.

2)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침해

인권법에 의하면 가족은 근본적이고 자연적인 단위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 가족들이 하나될 수 있도록 하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강제실종된 이들 중 아주 소수만이 사랑하는 이들과 일시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다.

납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소수의 6·25전쟁 이후 납북자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석을 희망했던 대부분의 납북자 가족들은 그들의 가족의 생사 여부 확인 절차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사망하였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야만 하였다. ‘인민위원회’(지역 수준)부터 ‘인민반’(이웃감시제도)까지의 북한의 남한 출신에 대한 높은 감시 수준과 사회 전반의 감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렵지만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2002년에 일본으로 돌아간 다섯 명의 납북 일본인들을 제외하고, 한국 이외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실종자들이 가족과 연락을 하거나 돌아오도록 허가를 받는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몇몇의 증언자들은 조사위원회에 그들의 가족생활을 박탈당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 85세의 김항태 씨는 그녀 주변의 가족들을 지켜보는 고통과 그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만약 제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옆에 눕고 싶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벌로 죽었다면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남편은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은 그녀의 반쪽을 잃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쪽 팔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의 딸의 손을 잡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 납치된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 부인은 조사위원회에 새로운 지도자가 가족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모든 납치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도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도 가족이 있으니 사랑하는 가족들 중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떠한 기분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일본 정부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양쪽 정부에서 모두 멈추도록 하여 양 정부를 위한 평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3) 문화적 권리의 침해: 죽음에 관련된 문화적 관례 불가능 

6·25전쟁 납북자, 국군포로, 납북 어부들과 귀환자 등을 비롯해 1950년대에 사라졌던 수많은 역사적 납치의 피해자들은 납북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잃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죽음

한국과 일본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사망했을 때 그 날짜를 알고 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관습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망 후에 시신은 가정에서 3일에서 5일 동안 안치되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들은 이러한 관습을 행할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 인사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고, 주변인들과 친구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 역시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고인의 시신, 유골, 유해는 고인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안치된다. 가족들은 고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만 가족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이 사망한 날에 가족들과 재회하기 위해 매년 다시 찾아온다고 믿는다. ‘제사’라고 알려진 이 행사를 위해 가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고 고인의 영혼에게 권한다. 고인의 기일을 알 수 없는 가족들은 이러한 중요한 관습을 정확한 날짜에 행할 수가 없어, 해마다 고인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한국 달력은 이러한 관습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重陽節 기일)로 정하고 기일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양절에 행해지는 ‘제사’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가족들은 ‘제사’를 정확한 날짜에 지내기를 선호하였다.

납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여섯 구의 국군포로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납북자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유해의 본국 송환은 애도를 가능케 하는 문화적 관습을 실현할 수 있기에 중요한 절차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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