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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납치·유괴

성별에 따른 강제실종의 영향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으로 여성과 여자 아이들, 남성과 남자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었으며, 실종자의 친인척이 됨으로써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더 나아가 여성, 여아, 남성, 남아가 성별에 따른 역할,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고통받았다는 것 역시 인지하였다.

전시납북, 국군포로들의 귀환에 대한 거부와 전쟁 이후 어부들의 납북에는 많은 수의 한국 남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0만명에서 17만명 사이의 남성들의 실종은 오늘날보다 역사와 전통에 성별 역할이 깊이 자리잡혀 있었던 문화에서의 여성들과, 남아, 여아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여성들은 갑작스럽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하였다. 그녀들은 실종된 사람들의 친지들이 감시당하고 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주요한 수입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원 없이 가족의 삶에 대한 모든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서울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는 납북자의 가족들로부터 남편과 아버지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극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바다에서 납치되어 실종된 어부의 아들인 남장호 씨는 조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제 생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도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고구마와 감자를 훔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제일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전쟁 후에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여성 납치는 성폭력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사위원회는 야오 메구미 씨에게 유럽에 있는 일본 여성을 납치해 납치된 일본인의 부인이 되도록 하고, 일곱 명의 외국 여성을 납치해 망명한 미군의 부인으로 “내어주고,” 마카오에서 납치된 두 명의 여성은 북한에서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했던 특별 지시를 주목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성폭력의 위험에 처해온 또는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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