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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법적 절차 또는 법외적 방식을 통한 처벌 결정
심문과정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심문기관이 작성한 진술서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지장을 찍도록 강요당한다. 국가안전보위부의 동일 서류에서는 - 심각한 보복에 대한 위협 하에 - 심문 구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문기관은 이 단계에서 또한 피의자를 법적절차를 통해 처벌할 것인지 또는 재판없이 법외적 방식을 통해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잘못의 경중에 대한 판단, 피의자의 사회정치적 가족 배경(‘성분’), 이 사건을 법적 절차 또는 법외적 방식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의 정략적 판단이 고려된다.

경험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가 다루는 정치적 사건은 정도가 심각할수록 법외적 방식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결정 과정은 강력하게 중앙집중화 되어있고, 정기적으로 도 보위부 및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와 협의를 거친다. 심문하는 보위부가 해당 사건이 너무 중대해 비밀 정치범수용소로 강제실종을 시키거나 즉결처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

재판소는 한 개인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에는 연루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법원)를 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 형사소송법 제127조 위반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도재판소는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반국가, 반민족범죄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종종 중대 범죄로 보이는 주목을 받는 사건들이 재판소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이는 당국자들이 일반 주민에게 재판이나 처형을 통해 눈에 띄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는 특별 군사재판소가 개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법적 절차를 택하는 것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띄는 정치 사건들이다. 국가안전보위부 조사부는 그러한 사건을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로 보내 기소와 재판을 준비하게 한다. 정치적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은 처형, 일반 감옥 또는 단기 강제노동 구금시설 수감 등을 구형한다.

국가안전보위부가 피의자가 경미한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사건이 비정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는 대부분 인민보안부에 추가심문을 의뢰하게 된다.

인민보안부가 다루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즉 사건이 심각할수록 사법부를 통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심각한 경우 재판소를 우회하게 된다.

재판소를 통하는 경우 인민보안부는 검찰소와 협의하는데, 이는 노동교화형이나 적절하고 정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형 등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사건일 경우 인민보안부는 피의자를 수감 및 노동단련대에서 수개월에서 2년까지 강제노동을 하게 한다. 일부의 경우, 군 단위 국가안전보위부 사무소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인 경우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사법적 수감 “판결”은 자유권규약 제14조에 보장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북한 자체법, 특히 수감은 허용하나 무임금노동 행정처벌을 금지하는 행정처벌법과 양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사법적 판결은 형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의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보안부 지도원들이 형법 제252조 위반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을 단 한 건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원과 인민보안부원들은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범인을 찾아 내라는 큰 압력을 받는다. 그들은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할 경우 의심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고 비밀기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연이 있는 지인을 통하거나,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사례인 뇌물제공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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