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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인민보안부의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증언자들은 인민보안부의 심문과정에서의 고문 및 고의적 굶주림에 대해, 특히 중국으로의 비허가 방문 및 기타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위에 대해 심문을 받을 때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이때의 구금환경은 가끔 가족의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외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금상황과 비슷하였다.
  • A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 부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자주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인민보안부에 의해 심문을 받았다. 그는 두꺼운 목재 몽둥이로 구타를 당해 신장에 현재까지 지속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묘사하였다:
“그들은 내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구타해, 나는 거의 기절해서 더 이상 비명소리를 내지도 못하였습니다. 내가 비명을 지르지 않자 구타를 중지하였습니다 … 그들이 내가 자백할 때까지 나를 때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 김광일 씨는 그가 어떻게 보안원으로부터 “비둘기 고문” 자세로 고문을 당했는지 설명하였다. 이렇게 노출된 자세로 피를 토할 때까지 흉부를 구타당하였다. 또한 그는 “오토바이 고문”과 “비행기 날기 고문”을 당해 기절할 때까지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자세를 강요받았다. 심문을 받지 않을 때에는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둔 자세로 하루 종일 버텨야 하였다. 움직인 수감자들은 구타당하였다. 결국 김씨는 경찰이 기소하려고 하는 범죄들을 거짓자백하였다.
  • P씨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인민보안부로부터 심문기간에 너무 심하게 구타당해 양다리가 부러졌다. 그녀는 척추골절도 입었다.
  • 무산의 인민보안부 심문 구류장에서 김송주 씨는 허락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를 목격하였다. 계호원은 그의 팔을 감옥 철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계호원은 금속제 총기 청소기구로 최대의 힘을 실어 30회 가량 손바닥을 구타하였다. 김씨는 “이 수감자의 손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했으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자신의 손만큼 두꺼운 기구로 맞은 후에 큰 혹이 생겼습니다. 계호원은 수감자에게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수감자는 [좁은 철창 사이의 틈으로 부은 손을] 빼낼 수 없어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계속 울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혁 씨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될 당시 16세였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차 심문을 받은 이후 그는 함경북도 온성의 인민보안부로 넘겨졌다. 그를 심문하는 보안원들은 그의 무릎을 막대로 때렸으며,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무릎 뒤에도 추가로 막대를 끼웠다. 이후 그는 위에 묘사된 비둘기 고문을 받았다. 김씨는 북한법상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 17세가 될 때까지 심문소에 수감되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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