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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북한인권법(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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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o 국회 여·야, 북한인권 관련 각 당 통합법안 발의 및 외통위 회부(’14년)

    * ’14.4월 심재권 의원, '북한인권증진법안', ’14.11월 김영우 의원, '북한인권법안' 발의
 

  o 여·야 발의 법안 외통위 상정(’14.11.24) 공청회(’14.12.19), 외통위 법안소위(’14.12.3, ’15.1.6, ’15.2.11) 등 개최


  o ’15.8월 여·야 외통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만을 남겨두고 절충안 마련하여 양당 지도부에 보고

  o ’15.12월~16.2월 여·야 지도부간 북한인권법 쟁점사항 협의·타결

  o '16.2.26 외통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가결


2.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

 □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

  o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첫걸음.

  o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북한주민에게는 행복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북한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

  o 북한당국의 조직적이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당국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예방

  o '북한인권재단' 출범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대북 인권정책 추진 가능

  o 북한인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회가 추천한 분야별·계층별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하도록 하여, 균형잡힌 대북 인권정책 추진 가능

  o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3. 북한인권법 주요내용

  o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

  o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o 국제기구·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설치

  o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치

  o 북한인권 관련 정보 수집·기록·연구 등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 이관
    * 동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 설치


4. 주요 조문별 설명자료

 □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2조)

  o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

  o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5조)

  o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국회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

  o 국회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함으로써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북 인권정책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6조)

  o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o 기본계획은 물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7조)

  o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강제규정을 둠으로서 남북간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

 □ 인도적 지원 (제8조)

  o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적 인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투명성과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규정

  o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기준에 대해 법률로서 최초로 규정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조)

  o 국제기구·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o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10조~제12조)

  o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도록 함.

  o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민·관협력을 통해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북한인권기록 (제13조)

  o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수집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

  o 인권기록센터 설치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사건을 빠짐없이 기록 보존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 기대

 □ 국회 보고 등 (제15조)

  o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이외에도 △북한주민 인권 실태,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o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