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인권이사회는 2016.3.23(수) (제네바 현지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는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정례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침해 책임자 제재 등 책임규명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제70차 유엔 총회 결의 채택 및
안보리의 두번째 북한인권상황 토의 개최 등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과 특별히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