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 3. 28.(금) 오후(스위스 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를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동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특히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과 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