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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60차 총회 결의 -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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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 거부하는 자세를 일관하자 유엔 총회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5년 12월 16일, 제60차 유엔 총회는 찬성88, 반대 21, 기권 60으로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를 가결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권 입장을 고수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자유를 보호 및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 당국이 국제규약의 당사국임을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종교·집회·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 문제 외에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