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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63차 총회 결의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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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8일(현지시각) 찬성 94, 반대 22, 기권 63으로 북한인권결의가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당국에게 인도적 기구 접근 허용과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간 대화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