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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13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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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EU가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47개 이사국 중 찬성 28(우리나라 포함), 반대 5, 기권 13으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공동제안국에는 이사국 12개국(우리나라 포함), 비이사국 31개국 등 총 43개국이 참여했다.

결의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북한에 대해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촉구,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접근 보장 및 적절한 모니터링 촉구 등 종전 결의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