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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19차 인권이사회 결의 - 2012.3.22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2012.2.27-3.23, 제네바)는 3.22(목) (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를 최초로 표결 없이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의장직권으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할 수 있는데,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쿠바 등 3개국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 특히 정치범과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노동교화형 처분을 규탄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북한의 협조 촉구, 국제사회의 협력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