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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조치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조재섭
- 작성일
- 2010-10-29
- 조회수
- 22642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1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향후 의료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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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