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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기관담당자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47456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


 
제정 2002. 04 통일부지침
개정 2010. 12 통일부지침
개정 2012. 2.14 통일부지침
개정 2015. 9.03 통일부지침
개정 2015. 12. 통일부지침
개정 2016. 1.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이 국내입국 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연고청소년들의 생활보호 및 정착금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기간은 국내에 입국한 후 만24세까지로 한다. 다만, 보호기간중 무연고청소년이 만19세에 도달하거나 만19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입국하는 경우 무연고청소년과 직계존속의 의사, 연령, 생활 능력 등에 따라 보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업무는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보호에 참여하는 민간단체․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후견인 등(이하 “보호단체 등”이라 한다)이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③ 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관련한 제도운영 및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는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소장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단체 선정 등 보호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무연고청소년을 연령에 따라 만13세 이하(이하 “아동”이라 한다), 만14세 이상 만18세 미만(이하 “학령기 청소년”이라 한다), 만18세 이상 만24세 이하(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금을 관리하고, 이들의 일반생활비는 필요할 경우 탈북청소년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이들이 만19세에 도달한 이후 본인희망에 따라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신청을 알선한다. 다만, 후견인이 선정되지 않은 무연고청소년에 한한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①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업무 분담 및 효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1. 장관 : 무연고청소년 관련 제도 운영, 통계유지 및 총괄관리
2. 사무소장 : 무연고청소년의 하나원내 보호, 보호단체(후견인) 선정 등 보호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3. 이사장 : 사회편입 이후 정착금 관리, 보호단체 등의 관리, 실태조사 및 주거지원 등 사후관리 총괄
4. 보호단체 등 : 시설보호, 교육지원, 자매결연 등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제공
 
제4조(하나원내 보호 및 보호단체 선정 등) ① 사무소장은 교육기간 동안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연고청소년의 학업지원, 심리 및 진로상담, 건강관리 및 정착금 통장 개설 등 사회편입 적응을 위한 지원업무
2. 무연고청소년의 학력, 학령, 희망 진로, 친인척․지인 등의 신상사항 등 파악을 통한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 강구
②사무소장은 교육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아동과 학령기 청소년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보호아동’을 신청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아동과 학령기 청소년에 대해 보호기관 지정 또는 위탁가정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청소년의 보호단체 등을 선정한다.
④사무소장은 아동과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 등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무연고청소년지원협의회 운영) ① 사무소장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기관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탈북 청소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사무소장, 재단 관계자, 관련 민간단체(청소년 지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소 퇴소 이전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진단, 진로상담 등 관련자료를 고려하여 개인별 보호․정착지원에 대한 사항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무소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④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단체 선정과 관련한 협의회 위원간 의견이 가부동수이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무소장이 결정한다.
 
제6조(정착금 관리 등) 이사장은 무연고청소년의 정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정착금 관리 : 사무소로부터 무연고청소년이 퇴소시 정착금 통장을 인수받은 후 거주지 편입후 지급되는 정착금을 입금․관리하며 보호 대상 종료시 관리내역 및 통장을 무연고청소년에게 인도한다.
2. 일반생활비 관리 : 무연고청소년이 긴급의료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반생활비를 청구할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정착금 통장에서 당사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제6조의2(보호단체 등 관리) ① 이사장은 무연고청소년이 사회편입 후 보호단체 등의 관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 등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전반을 담당한다.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정기적으로 무연고청소년 관련 통계작성 등 현황조사 및 기존 보호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사무소와 공유한다.
③ 이사장은 사무소, 청소년지원단체, 이북5도위원회, 종교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신규 보호단체를 적극 발굴한다.
④ 이사장은 보호단체 등 관리기준을 정함에 있어 해당단체의 비영리성 등 운영능력, 청소년의 독립 주거공간 확보 여부, 최소 생활비 수준, 교육지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무연고 청소년의 보호기간 종료시 교육 및 취업 등 주거 여건을 고려하여 사무소장에게 주택알선을 의뢰한다.
⑥ 이사장은 보호단체 등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제7조(학업지원․심리상담 등) 이사장은 보호단체 등이 위치한 지역의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학업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호단체 등의 변경 등) ①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외의 보호단체 등에서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보호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보호단체 등은 보호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보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무연고청소년이 임의로 보호를 기피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보호기관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추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관 변경 등의 사항은 그 결과를 장관과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업무협조 등) 사무소장과 이사장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단체 선정 및 보호기관 변경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제10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장관, 사무소장, 이사장, 보호단체 등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시행일 현재 이미 사무소를 수료하고 보호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는 만20세 미만의 무연고청소년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12.2.14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15.9.3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15.12.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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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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