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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기관담당자
작성일
2016-09-21
조회수
50143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정 1999. 5.27 통일부지침
개정 2001. 5.18 통일부지침
개정 2005.12. 7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 통일부지침
개정 2011. 1. 1 통일부지침
개정 2012. 2.14 통일부지침
개정 2015. 9.3 통일부지침
개정 2016. 1.27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시행규칙에 의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사항 외에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의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위임받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한다.
2. “거주지보호담당관”이라 함은 거주지보호기관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삭 제>
4. <삭 제>
 
제3조(거주지보호담당관의 지정)거주지보호기관장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고 매년 초에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거주지보호기관장의 임무) 거주지보호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료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지침 제8조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2조의2에 의한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6.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후원 추진
8. 기타 무연고 사망 북한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거주지보호대장 관리) ① 제3조에 의한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제4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거주지보호대장을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거주지보호대장은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신원을 확인한 후 하나넷을 통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하나넷을 통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에 따른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한다.
 
제6조(의료보호 등) ① 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양식에 의하여 제4조제1호의 의료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을 거주지보호기관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5조의 거주지보호대장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의료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7조(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①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2호에 의한 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보호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5조의 거주지보호대장에 의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7조의2(신원 관련 확인서 발급) ① 보호대상자는 제3국에서 자녀 출산 여부 등 기타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3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② 보호대상자가 제1항에 의하며 신원관련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4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특약제도 운영) ① 법 제20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주택관리기관과 사회배출시 최초 특별공급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 또는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시 시․군․구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계약서에 2년간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청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동의 하에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2년 이내라도 계약의 해지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는 다른 광역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공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법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4.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영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지역 및 “나”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다만, 통일부장관은 동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해지한 때부터 2년간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지역에 대한 우선공급 및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대상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6.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로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8.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개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10.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통일부장관은 동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해지한 때부터 2년간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지역에 대한 우선공급 및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대상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1.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6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거주지보호담당관 3자가 체결하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직인을 날인한다.
③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대주택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동의서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하나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주민등록번호 발급) ①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읍·면·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정착지원시설의 장과 정착지원시설 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정착지원시설 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한다.
④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시신분증을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한다.
⑤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임시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협의)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4조 제8호의 결연․후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30조에 의해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접수대장관리) < 삭제 >
 
제11조(반기보고)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5조에 의한 거주지보호대장의 각 항목 중 변동된 사항을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하나넷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거주지보호담당관 연수)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거주지보호담당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운영) ① 영 제42조의2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지역협의회에서 선임되는 자가 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협의회는 매 반기 종료 후 10일까지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 재위임) ①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이 지침에 의한 권한 중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재위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1999.5.27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01. 5.18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05.12. 7 >
이 지침은 200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09. 9. 1 >
이 지침은 2009.8.31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11. 1.1 >
이 지침은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12. 2.14 >
이 지침의 제5조 제3항은 발령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통일부지침 2015.9.○ >
이 지침은 2015.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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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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