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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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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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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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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3.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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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필요
-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14.11월 개정에 따라 '24.4월 이후 사업 종료 예정
-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업체수, 인원, 지급액 구분별로 2012~2023연도의 현황 수치를 나열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인원 |
3,976 |
4,206 |
3,966 |
3,501 |
3,353 |
1,872 |
1,089 |
612 |
269 |
81 |
37 |
7 |
지급액(단위 : 백만원) |
15,335 |
15,742 |
14,615 |
13,304 |
10,268 |
7,393 |
4,299 |
2,346 |
978 |
277 |
5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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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정착지원과 윤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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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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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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