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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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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3.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필요
  •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14.11월 개정에 따라 '24.4월 이후 사업 종료 예정
  •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업체수, 인원, 지급액 구분별로 2012~2023연도의 현황 수치를 나열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원 3,976 4,206 3,966 3,501 3,353 1,872 1,089 612 269 81 37 7
지급액(단위 : 백만원) 15,335 15,742 14,615 13,304 10,268 7,393 4,299 2,346 978 277 52 8
  • 관리부서 :
    정착지원과 윤재윤
  • 전화번호 :
    02)2100-578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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